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 천안시가 농협은행(주)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택시를 넘겨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다.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 원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원)를 보증한다.
또 시는 대출 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 상환 완료 전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이다.
시는 2월 중으로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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