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누림통장 대상 확대 등 추진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을 위한 기회소득 시범사업 도입, 누림통장 가입 대상 확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 조사 등을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 등 복지정책 사업 안내. ⓒ경기도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정도의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이 있다.

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를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수원시 소재)의 위치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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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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