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업소 시설개선·운영 자금 5억 한도 연 1% 금리 융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최대 5억원까지 시설개선·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올해는 더 많은 기회를 업소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전년보다 20억원 증액한 120억원을 투입한다.

융자지원 내용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의 소요 비용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다.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도에서 최종 검토 후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예산을 기존 60억원에서 40억원 증액한, 100억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지원액인 49억원의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20년간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실적 중 최대 실적이다.

김장현 도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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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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