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습 추행한 계부 징역형…법원 "반인류적인 범죄로 죄질 불량"

재혼후 의붓딸 상대로 4차례 강제 추행,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

10대 의붓딸 상대로 상습 추행한 계부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처벌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2019년 10월쯤 재혼한후 의붓딸인 B 양과 함께 지내면서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양의 손을 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 넣거나 B 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양의 옷을 벗겨 준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성추행을 해왔다.  

재판부는 "만 13~14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4차례에 걸쳐 준강제 추행을 해오며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한점, 피고인이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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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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