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가 이번 특례 신청으로 해결될 경우 조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우수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천안시는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 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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