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A 의원이 군의원들과 직원 등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20일 의령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의령 군민 등에 따르면 A 의원의 지역구에 들어설 예정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의령군 조례의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 과정에 A 의원은 지난달 중순께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 등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패딩 25벌을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패딩은 A 의원의 지인 B씨가 A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의회로 보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A 의원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A 의원에 대해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등원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령군의회는 “A 의원의 패딩 선물이 문제가 되어 바로 패딩을 돌려주었고 A 의원의 지인이 패딩 대금을 지급한 것은 몰랐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의령선관위는 “오늘(20일) 해당 의원에 대해 경남도선관위에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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