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된 '아영이사건' 간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징역 6년 원심 유지, 재판부 "피해자 여전히 위중한 상태"

부산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지 닷새 밖에 안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영 양의 다리를 거꾸고 잡아 올려 옮기거나 내동댕이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학대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뿐만 아니라 신생아 10여명을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초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의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거나 제왕절개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을 종합하면 A 씨의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영 양이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으며 오히려 사고가 없었다면 학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아영 양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소아 영상학과 신경외과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록과 영상을 살펴봤을때 신생아들에게 상습 학대를 해온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을 고려했을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간호사 A 씨가 한손으로 신생아를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 ⓒ피해 아기 부모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