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 품고 주민센터 찾아가 분신소동 벌인 60대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 뿌려 상황 종결...부산지법,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가 분신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지포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몸에다 뿌린뒤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평소 복지 지원이나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어느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담당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이후 A 씨는 지포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해 주민센터 민원실로 갔고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받을 것이 아니냐"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나서야 상황은 종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점, 다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한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분신소동을 벌이던 A 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