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전북지역 92개 농·축협 조합장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3년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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