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식사·교통편 제공…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고발

▲전북지역 92개 농·축협 조합장이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전북농협은 12일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북농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현직 조합장 A씨를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12명에게 총 96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전북지역 92개 농·축협 조합장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3년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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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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