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조례 개정’ 두고 또 내홍 우려

국힘 정상화추진위, 대표단과 갈등 속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의장 선출에 실패한 뒤 6개월째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두고 또 다시 내홍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

해당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해당 교섭단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와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회의 소집은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이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한다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직무대행자 선출 및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직무대행자 선출을 두고 기존 대표단과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추진위 소속의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다 보니, 양측의 마찰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후에도 처리 여부도 미지수다.

이를 심의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대표단 측인데다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 일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화추진위 측은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즉각 직무대행을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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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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