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 "여전히 현장은 '빨리빨리만'"

건설노조 "무리한 속도전 방지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참사 이후에도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건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7543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인 55.4%가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 압박, 즉 '빨리 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30%(24.7%), 혹은 50%(24.8%) 정도 공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년을 통해 한국 건설 현장이 여전히 배운 게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은 날림 공사로 인해 도급팀 외국인 노동자마저 손사래를 치며 나가버릴 정도"였다며 "붕괴 현장엔 지지대(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공정 시 구조 안정 설비)가 없어 날림 공사 정황이 확연했는데, HDC현대산업개발과 감리가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토목 공정에서 예정 기일보다 두 달이 늦어졌는데, 골조 공정에서 한 달을 당겨 이를 만회할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부실 공사로 인해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건물을 짓다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입주 후에도 무너질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따라서 건설 '속도전'을 방지하고 참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설계 및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금껏 별다른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고, 발주자나 감리 등 공사 참여 주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법,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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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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