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공개하는 중대재해 정보, 한국은 '깜깜이'

민주노동연구원 "해외는 정보 일상적으로 공개…재해 원인과 사실 등 공개해야"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등 기업의 중대재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노동자는 열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10일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날 이슈페이퍼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 의한 중대재해 조사가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어야" 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재해 보고서는 사실상 생산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조사 이후 근로감독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통해 재해 원인이 규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중대재해 조사의 초점이 사고 원인 파악이 아닌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데 "고용노동부는 복합적 원인 조사보다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의견서를 요구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아님에도, 최종 귀착 지점이 검찰 수사이다보니 점차 수사과정으로 변질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설사 노동자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해도 중대재해 관련 정보는 입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이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노동부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노동부가 "재판 중인 사건에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와 함께, 수사 기록물"이라는 사유를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달리 해외의 경우 나라별로 편차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해 원인, 법 위반 사항 등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중대재해 정보 및 조사 내용을 일상적으로 공개했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이름, 지역, 노동조합 유무, 업종, 사고 유형, 사고 원인 요약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사망 재해 사고에 관한 심층적 분석 보고서를 생산 및 배포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모든 사업장의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 정보와 재해 주요 내용, 처벌 내역 등을 보건안전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기소 및 재판 결과 정보와는 별도로 개별 산재의 원인과 예방 대책을 보다 상세히 분석한 내용은 보도 자료로 배포한다.

호주 역시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장 이름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보건안전법에 의거해 안전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 'Safe Work Australia'가 산재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캐나다도 앞서 두 국가와 유사한데, 다만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단위가 관련 정보를 관장하고 있다. 주 정부는 매년 보건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구체적 법 위반 내용, 재해 원인과 경과, 기소 시기, 벌금 등을 적시해 공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산재 발생 사업체의 이름, 재해발생 형태, 인적 피해 상황, 재해 사실, 재해 원인, 법 위반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 사업체가 자신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조하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도 정책 수립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대재해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 체계와 조사 방법 등을 전면 개선하고,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의 법적 위상을 명료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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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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