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공동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A씨에게 SNS 관리 바용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차례에 걸쳐 허용 범위(1만 원)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비롯해 공동피고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31차례에 걸친 허위 식사 명부를 작성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강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김세의 대표 등 공동피고인 5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제가 대리하는 김 대표 외 4명의 피고인은 강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며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 대표 등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분리 진행 여부 및 일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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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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