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처분

"직접 지시 증거 없다"… 약 처방 의사는 불구속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 대리처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청에서 근무하던 도중 비서실 직원 B씨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약을 대리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 씨의 측근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의 지시가 B씨에게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의무실에 가져다 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표와 배 씨 및 B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대표가 대리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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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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