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대구시 택시 기본요금이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도 23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현재보다 1시간 확대된다.
5일 대구시는 운송원가 상승 및 타 시·도 인상 추진 등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 거리요금 13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2초당 100원이며,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됐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말까지 택시 운송원가 분석 등 용역안을 토대로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설명회 및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 시민단체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의 교통개선위원회와 지난달 12월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 및 요율을 확정했다.
요금조정 내용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며,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웠다"라며, "업계 경영여건 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으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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