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가 4일 의무휴일 변경 추진에 나선 홍준표 시장을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을 이유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관 7명)이들은 대구시로부터 퇴거 명령서를 전달받아 산격동 청사 강당에서 자진해산하려는 노조원들을 막고, 미란다원칙 고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홍 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거부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쇼핑카트 40여대를 끌고 동인동 청사에서 서문시장까지 약 2㎞를 행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마트노조 조합원 20여명은 대구시가 대형·중소 유통업체 등과 체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저지하고자 산격동 시청사 대강당을 기습적으로 일시 점거해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시는 다음날 시 청사 점거 및 집회 시위 가담자 47명을 건조물 침입,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북부서에 고발했다.
한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인 일선 구·군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일 변경을 발표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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