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20대 여성 찾아가 방화 소동 벌인 40대

평소 알던 지인 관계로 알려져,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방화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쯤 부산진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접근금지 명령조치 기간인데도 이를 어기고 B 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려 경상을 입었고 A 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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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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