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개설이 오히려 산사태 유발시키고 산불확산 부추겨"

최병성 초록별생면문화연구소장, "국가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산중턱을 따라 발생한 밀양 산불 당시 임도의 바람 길을 따라 불길이 이동했다  ⓒ최병성 소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도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히려 임도개설이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산불확산을 부추긴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지난 20여년 가까이 환경문제를 심층 취재해 온 초록별생명문화연구소 최병성 소장은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싣고 "지난달 3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임도 관련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의 거짓말에 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그동안 산림청은 외국에 비해 임도가 적어 산림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면서 "산림청은 산림관리를 위해 임도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임도 개설목적은 더 많은 벌목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울진 산불 당시 임도가 있는데도 산불을 진화하지 못했으며 "최초 발화지점에서 6km이상 떨어진 울진 원전 마당 안까지 산불이 번져 나갔으며 안동 산불 역시 임도와 상관없이 임야를 다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울진'산사태 현장, 위태로운 산사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최병성 소장 페이스북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 홍천 산사태도 임도에서 시작됐고 여주의 산사태도 임도에서 시작돼 피해가 커졌으며 울진 금강송 단지의 임도로 인한 산사태 현장은 참혹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은 지난달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임도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 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임도 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윤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임도 관리주체를 법률로 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임도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도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 개정안에 담고 있다.

최 소장은 이에 대해 "환경 재앙에 불과한 30억 그루 심기 계획을 중단하고 국가 산림정책 전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홈페이지 

이날 현재 윤준병 의원의 홈페이지 쓴소리 게시판에는 '산사태 부르는 임도 개설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