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출산 장려 '아기 주민등록증' 선물

생후 3 →12개월까지 확대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 개선에 나섰다.

 14일 경산시에 따르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관내 출생한 3개월 이내 아기에서 12개월 이내 아기로 확대했다. 또 홍보 배너를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발급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재방문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등기 배송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태명, 몸무게, 혈액형, 엄마·아빠의 바람 등 아기의 출생 기록과 부모의 소망을 담겨 더없이 소중한 아기 출생 축하기념품이 될 것이다.

조현일 시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이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축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생 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산시 아기주민등록증. ⓒ 경산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