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 공공시설 이용 시 단체에게 우선 이용의 특혜를 주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 등 풍속을 저해 이용자의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정비, 경상북도 공공시설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시설 이용자의 관람제한 및 퇴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공공시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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