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정보로 땅 투기’ 청도군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형

투기 목적으로 아내, 친인척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이고 도로를 개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청도군청 소속 공무원 A씨(44)와 B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C씨(41)와 D씨(4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 D씨에게 1억2020만 원을 각각 추징할 것도 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산 농지까지 도로가 개설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관련해서는 B씨가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개설 정보의 비밀성, 이를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상황은 아니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께 투기 목적으로 아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의 농지 3800여㎡를 4억5000여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 개설 정보를 확인한 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했으며, 애초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B씨가 도로 개설 담당이라는 이유로 계약 단계에서 발을 빼버리자 A씨 외숙모인 E씨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 자신들이 산 농지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자 B씨에게 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B씨는 군비 1400만 원을 들여 길이 100여m, 폭 4m 도로를 개설해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 대구지방법원 전경 ⓒ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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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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