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바이오가스법·하수도법 국회통과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 정의 규정...폐자원 처분의 패러다임 전환 기대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바이오가스법’, ‘하수도법’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법)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연합뉴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의 정의를 규정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민간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물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중 생성되는 가스로 앞으로 쓰레기를 ‘단순처리’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에너지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가스 공급 및 그린수소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침수 위험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침수피해 위험도 예측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으로 향후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임이자 의원은 “2건의 법안이 통과돼 그동안 버려졌던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폐자원 처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극단적 강우현상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분야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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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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