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업무개시명령…"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도"

한덕수 "정부 입장 확고…책임 엄정히 묻겠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하며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일몰)된다. 화물연대는 자동 소멸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및 제도적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와 교섭 대신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강경대응을 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멘트 부분 화물 노동자들에게 이 명령을 발동했다. 만약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의 의결로 시멘트 분야 뿐 아니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화물 노동자들도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 국무 총리는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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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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