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청년부부만들기’및‘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주소를 1년 이상 두어야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지급이 되므로 오는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19세에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는 2024년 1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3백만 원이 지원되는 '결혼 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일 기준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군 내에서 결혼식을 하는 만 19세에서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 한해 지역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지원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해온‘전입축하금’,‘청년전입자 주택 임차료’ 및‘주소이전 유공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의 신청은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지역으로의 전입자 수를 늘리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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