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2023년 2월 6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등기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 발급 후 현재까지 등기 이전이 안된 필지에 대해 이 기간 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에 토지 3215필지 건축물 173동이 접수,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되었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등기 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지적팀 054)789-666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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