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5일 성명에서 "공직선거법 협의로 구속돼 사실상 일할 수 없는 구금상황에도 꼬박꼬박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달서구)의 즉각 사퇴"하라며, "구속된 전 의원은 월정수당 3백39만 원 정도를 옥중에서 꼬박꼬박 받는다. 전 의원이 자진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제 퇴출되지 않은 이상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이 구속됐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 경비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구금된 상태서 기소된 경우 '의정활동비'는 중단 후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해야한다.
복지연합은 옥중 월정수당을 방지하라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일각에서는 '의정활동비' 제한도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가 없는 사람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구금한 것이기에 국가에서 배상할 차원이지 지방의회에서 보상할 성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해 당선자 23명을 포함해 246명을 기소했고 구속된 사람은 15명이다.
복지연합은 "당선자 23명 중 전태선 대구시의원 구속뿐 아니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김광열 영덕군수, 박남서 영주시장 3명과 기초의원 17명이나 된다"라며, "검찰과 법원은 이들 선거사범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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