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청 메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에 개설된 홈페이지 통해 시행을 앞두고 낮은 제도 인식률을 높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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