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락 대구공장서 우유 박스 옮기던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비락 대구공장 사고 현장 ⓒ 대구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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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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