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 이하 '산단공')이 정부합동 실태 점검에서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예산 낭비가 9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60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 추진 중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 사용 등 56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산단공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 사업과 관련한 계약・시공·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 배경은 LH(한국주택공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단공의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그간 외부점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자격 업체의 수의계약 등 법령위반 28건,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97.8억 원 등 총 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산단공은 방수공사 등 22건 공사에 대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했다.
또 최근 3년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964건의 수의계약 중 62%(601건)에 달하는 건의 업체에 퇴직자 근무 여부를 미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산단입주 기업의 연구과제 추진과정에서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인건비를 연구비에 포함하고 28회에 걸쳐 주류전문점에서 외의비 사용 등 연구비 24백만 원의 부적정 사용이 확인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단공의 복무기강 해이도 지적했다.
산단공은 시간 외 근무 시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271명에게 특근매식비 4천8백만 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 관계자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따로 산단공의 입장은 없다"라며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자금 유용이나 횡령을 했다는 사안들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것들은 기준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산업단지 개발 및 위·수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 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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