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소위 군위 대구 편입안 처리… 연내 통과 순항

법안 연내 통과 시 차년도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법안 처리의 연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부터 경북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5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군위 편입 법안은 회의 시작 후 2시간가량 뒤인 12시쯤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가장 빠른 행안위 전체회의는 12월 1일이며 이후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1소위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를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본회의 통과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많은 시간 기다려주신 군위군민들께 감사드린다.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염원 덕분이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위군 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없애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해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 군위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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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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