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한 혐의로 연안 통발어선 A 호(7.93t, 구룡포 선적) 선장 B 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8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B 씨는 이를 어창에 숨기고는 25일 오전 1시께 축산항에서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이던 형사기동정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 법상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울진 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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