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 노동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22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시작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노동자들이 최소한 죽지는 않고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책임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노조법 2조와 3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요구사항 전면에 내걸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 개정이 그 핵심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자는 것이 노조법 2조의 개정안이고, 3조는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을 명시했다.
최근 51일간의 파업 끝에 4.5% 임금인상에 타결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사측은 5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노동자의 재산은 가압류 상태에 들어간다. 사측은 동시에 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퇴사하면 이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회유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파괴하는 사측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경영계는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을 부각하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아야 하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일몰에 몰린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공무직 위원회의 연장과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한 민영화 저지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여론에서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지우고 소수재벌과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만들려는 기초작업"이라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언론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를 대변할 언론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윤 정부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이 가로막힐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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