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검찰 "위법의 고의성 없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성 장흥군수ⓒ프레시안(위정성)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캠프·더불어민주당 관계자 7명과 공모,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 뉴스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으며 김 군수와 캠프·당 관계자 7명이 비방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군민만의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등을 종합하면, 김 군수가 공표 금지 조항을 일부러 어겼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했으며 여론조사가 군민과 당원 절반씩 나눠 이뤄진 점, 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에게 법 위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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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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