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숭고한 희생정신 기린다

'나이 기준 폐지, 전 연령에 대해 수당 지급'

경북 울진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보훈 수당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울진군청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유형이 1호~10호일 경우와 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예우와 지원을 다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23년부터 국가유공자 유형을 1호~18호(확대되는 유공자 유형 :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로 확대하고 나이 기준을 폐지, 전 연령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신분증, 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등을 지참, 집중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 사무소 희망 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조국에 바치신 참전용사님들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미망인과 유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와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