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 원)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된지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 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 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은 이전부터 △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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