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서 60대 사망… 안전의무 미준수 논란

 '안전불감증' 논란에 대구시, "의무 규정 아니라고 판단"

대구 수성구청이 진행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참가한 60대 지원자가 체력시험을 마친 뒤 쓰러져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안전불감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2분께 수성구 고모동 모 아파트 앞에서 체력검증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A씨(66)가 쓰러졌다.

이날 A씨는 등짐펌프(15㎏)를 메고 20분 이내 1㎞ 걷기를 마치고 쉬다가 변을 당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응시자가 A씨의 구강 내 토사물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했다. 이어 119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체력검증을 주관한 수성구는 현장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력검정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은 응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고려해야 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급차와 응급구조사는 없었지만, 제세동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배치했다"라며, "작년에는 무게 15㎏짜리 등짐 펌프를 메고 1.7km를 산악 등반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 평지 1㎞를 도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위험 요소를 줄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체력검증 수준이 응급 인력과 장비 배치할 수준이 아니고, 의무 규정도 아니라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구청 관계자는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운영규정 조항을 살펴보면 따라야 하는 게 맞다. 산림청 관계자 또한 '지키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더구나 해당 조항은 최근 울산, 경북 지역에서 체력시험 지원자 사망이 잇달아 일어나자 추가된 안전조항이라고 하니 수성구청의 안전에 대한 안일함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관계자는 "시험을 주관한 쪽에서 지원자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만약 채용 과정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원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시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들은 수성구청의 관리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 수성구청 전경 ⓒ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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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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