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대한방직 터 맹꽁이 서식지 훼손 우려

맹꽁이 생태조사 후 부지 내 원형 보전 및 대체 서식지 등 보전 계획 수립해야

▲대한방직 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맹꽁이 서식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 대한방직 터 삼천 변 맹꽁이 서식지가 가림막 공사로 상당 부분 훼손됐을 것이라면서

맹꽁이 생태조사 후 부지 내 원형 보전 및 대체 서식지 등 보전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6월 29일 이 일대에서 맹꽁이 서식을 최초 확인했으며 지난 6월 24일 조사에서도 맹꽁이들이 삼천 변 400m 구간에 수로와 수풀을 산란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 내 석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형 가림막 설치 공사로 인해 자연스러운 물길과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던 삼천 변 부지 경계는 높은 철제 구조물이 박혀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맹꽁이가 살기 좋은 서식지로 유지돼 왔으나 "이번 가림막 설치 공사 과정에서 상당 면적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전주 삼천 변 서식지 전 구간에 대형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부지 내 높은 지대의 절토와 성토 작업 모습. 허가 대상 여부 확인해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맹꽁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면서 "맹꽁이 서식지 훼손은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1항의 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된 곳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보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립생태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해 보전 방향과 관련법에 대한 절차를 전주시와 토지주에게 제시할 것"과 "이를 토대로 대한방직 터 맹꽁이 서식지의 추가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가림막 설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맹꽁이 서식지 보전 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