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A고교에서 신규채용 교사에 지속적인 성희롱·괴롭힘 발생

학교법인측 사실확인 조사 안 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받아

▲노동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공문 내용 일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같은 학교 부장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스토킹을 당했는데도 학교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9일 '진정 건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장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학교 법인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 조치와 함께 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가해교사 ㄱ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갓 채용된 피해교사 ㄴ씨에게 채용 후 1년 여간 선배교사 지위를 남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하루에 몇 십개에서 최대 100여개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전북지부의 확인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가해교사는 성적 언사를 비롯해 끔찍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를 다수 보냈으며 야간 시간대와 명절 연휴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벍혀졌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상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가해교사 ㄱ씨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다녔는데도 해당 학교는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가해교사의 행태로 비춰 볼 때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왔을 확률이 높다"면서 "전수조사·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가해교사의 파면과  피해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포함한 제반 지원방안,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교육을 실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교직원 인권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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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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