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전문가를 투입해 관내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월 23일 밝힌 바 있다.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가운데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이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2차는 오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관내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교육할 것과 작업의 편의성이나 생산속도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해제한 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줄것을” 당부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 주요 내용>

 집중 단속기간은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불시감독

* (점검감독 대상) 식품 혼합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총 28종,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더욱 명확히 수사, 집중 단속기간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조치 비용지원 계속 추진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컨베이어▴산업용로봇▴연삭기(연마기)▴혼합기, ▴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인쇄기▴지게차▴지붕·대들보 작업▴사다리 작업▴화물운반 트럭 작업▴배합기▴굴착기 작업▴후크·샤클

또한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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