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마스크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달서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대구성서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회 전태선 대구시의원((본리·본·송현1,2동)을 구속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모임의 회원들에게 금품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시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제6·7대 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고,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달서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소식도 함께 알려지며, 달서구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성서경찰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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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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