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유권자에 돈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7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고, 선관위는 이를 지난 5월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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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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