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전날의 숙취(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남, 50대)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날 새벽에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 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 운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숙취 음주 운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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