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법원서 유죄 확정…野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 경질하라"

민주당 "도둑에게 금고 맡기면 尹대통령 안보관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면서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김 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치 관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김 차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김 차장이 또다시 군사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 차장의 경질은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법자를 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 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는 김 차장과 함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판결이 함께 이뤄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 전후 임 전 실장, 김태효 전 기획관 등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 개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는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유죄를 확정했으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기로 파기를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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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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