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 단을 구성하고 체납세액 책임 징수제를 운용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징수목표액인 14억 4000만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체납 정리 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해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펼치며 고액 체납 차량은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시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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