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행정 제재 강화

올해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경북 울진군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울진군청

이를 위해 군은 지방세 체납 정리 단을 구성하고 체납세액 책임 징수제를 운용하는 등 올해 말까지 징수목표액인 14억 4000만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체납 정리 단은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 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입간판 설치, 출무회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제 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해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매주 차량 번호판 보관 활동을 펼치며 고액 체납 차량은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술 재무과장은“고질·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일시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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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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