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개조 행위 68건 적발

경기 의정부시가 구조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소음을 유발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자 불시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의정부시가 최근 오토바이 불법 개조 행위를 단속했다.ⓒ의정부시

이에 시는 지난 11일 파발교차로에서 의정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단속했다.

그 결과, 소음기 임의 설치·개조 등 불법 튜닝 행위 등 9건, 후사경 제거와 번호판 관리 소홀 등 54건 등 총 68건의 불법 개조 행위를 적발했다. 

시와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벌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재철 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하면서 늦은 밤 소음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또 사고 위험도 크다”며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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