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교권침해 당한 교사가 징계 받아야 하나?

서거석 교육감, "현재 재심의 과정…다시 판단해 긍정적 검토할 것"

▲1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남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교육위 감사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위 국정감사 유튜브 중계 캡쳐

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과 관련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교사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의원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전북 익산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개인유튜브에 이를 표현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교사를 징계하고 있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교원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2만여 명의 교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피해당한 교사가 징계를 당하냐?며 일선교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감사과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징계 의견을 냈고 해당교사가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면서 "현재 재심의 상태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사를 징계한다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누가 내가 교권침해 당했다'라고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에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교사가 징계를 당한다고 하면 교권수호에 강한 입장을 표명한 전북 교육청의 정책기조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서 교육감도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감이다"면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진행 시킨 것인데 앞으로 최종 확정 단계 남아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같은 질문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적 없다"고 했는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고 물었으며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재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할 것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