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상풍력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넘기려한 전북대 교수사건' 뜨거운 이슈

정경희 의원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배만 불리려한 국민적 의혹 사건"…교육부 감사 필요

▲12일 전남대 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1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의원이 전북대 김동원 총장에게 관련 의혹을 질문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유튜브 중계 화면 캡쳐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S교수가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720억 원에 팔아 넘겨 7천배 넘는 수익금을 챙기려 했다'는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남대에서 열린 전북대에 대한 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총장에게 "이 사건은 국립대교수가 온갖 편법을 동원 해서 사업을 차지한 후에 사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겨 자신의 배만 불리려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상 영리목적으로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 허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겸직신청' 내용도 없고 총장의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자신의 일가가 100% 지분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를 이용해 국가사업 용역의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사건이 아니냐"고 김 총장을 다그쳤다. 

정 의원은 또 "겸직 미신고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S교수가 대표이사등 임원으로 등재가 안돼서 주식소유만으로는 겸직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맞냐고 물었고 전북대 김 총장은 "대학교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겸직신고를 관련 교수가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25조에 따라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 후 징계등 신분상 조치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말 L모 전 대외협력부총장이 연구비 횡령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또다시 전북대가 연구비와 인건비 횡령문제로 '비리상아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겠는가?" 따져 물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S교수의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 및 연구비,인건비 횡령에 대해 진상 밝히고 연구비 환수 및 국가사업 참여제한 등 방안에 대해 대학측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돼 있지만 참여기관인 기업에서 행해진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웠고 다만 대학에서 관련된 겸직허가 위반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 인건비 유출부분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S 교수의 논문표절의혹과 승진과정에 박사과정의 학생에게 3편이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김 총장은 "그동안 전북대는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왔고 관련 부정이 있으면 해임등 극단적인 조치를 해왔다"면서 "S 교수건도 연구부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해다.

다만 "연구논문 부정에 관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증빙자료 문제 있어서 보완자료 요청중"이라면서 "자료를 받는데로 연구윤리감사실 통해 연구윤리질서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또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 사건이 국립대교수가 온갖 편법을 동원 해서 사업을 차지한 후에 사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겨 자신의 배만 불리려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들고 "임용단계부터 승진과정 연구비횡령, 해상풍력국제련구소 설립, 기부체납 등 교육부 감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확인 국감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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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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