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도교육청, 국어책임관 역할 제각각…전북 등 6곳 조례도 없어

4개 교육청은 교육정책 담당...13개 교육청은 공보.소통 담당

▲시도교육청별 국어책임관 및 국어 사용에 관한 규정 현황, 광주·대구·대전·인천·전북·제주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도종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각 시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국어책임관 운용과 국어 사용 관련 조례 제정이 제각각 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역할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정책·업무 대상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의 국어 능력 향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제주교육청은 국어책임관 지정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매년 1회 문체부 장관에게 업무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교육청은 문체부로도 업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책임관 지정 외에 임무 수행을 한 적이 없어 업무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광주교육청은 SNS에 국어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만 국어책임관을 운용하고 있었고 본청의 경우에는 공문 수,발신 외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해 두 교육청 모두 실질적으로는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국어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문체부가 지난 7월 실시한 2021년 국어책임관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교육청은 국어전문가(7급)를 신규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어책임관을 운용하고 있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울산·충남·충북 4개의 교육청은 교육 정책 담당으로, 서울 등 13개의 교육청은 공보·소통 담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보도자료 및 공문 감수, 직원 교육 등 공보·소통 분야와 정책·업무 대상인 학생들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정책 분야로 나뉘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서울 등 11개 교육청 뿐 이었다. 광주·대구·대전·인천·전북·제주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어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규정도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교육에 앞장서야 할 시도교육청이 국어책임관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각 교육청들은 도입 취지에 맞게 국어책임관을 운용해 다양한 국어 진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