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의 나비효과?...중앙도서관, '논문 비공개' 요청 급증

김윤덕 의원, 논문 비공개 되는 순간, 표절 여부 밝혀내기 쉽지 않아...비공개 요청은 부정행위 회피하기 위한 것

▲국립중앙도서관, 국정감사 자료제출   ⓒ김윤덕 의원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가운데 지난해부터 학위논문의 ‘비공개 전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비공개 요청 및 논문폐기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34건, 2019년 29건에 머물된 비공개요청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13건의 비공개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폐기도 지난 2018년 10건에서 점차 증가추세를 이어가 지난해 20건으로 두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위 취득·논문의 부정행위가 대부분 게재 후 수년이 지난 뒤 우연한 계기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요청은 부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유명 가수 A씨는 2009년 취득한 석사학위의 논문이 2020년에 표절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논문을 ‘비공개 전환 요청’을 함으로 자유로운 열람과 다운로드를 사전에 차단됐기 때문이다. A씨의 논문은 무려 11년이 지나서야 언론사에 의해 표절이 확인됐다.

최근 방송 복귀 소식을 알린 방송인이자 스타강사인 B씨가 2010년 제출한 논문 역시 한 네티즌이 초록 부분과 결론 부분이 원본과 노골적으로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결국 지난해 말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논문 비공개 사유 113건 중 85건이 ‘개인정보’,‘개인사유’,‘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불분명한 사유인데 이렇게 비공개를 요청한 인사들 중에는 스포츠 스타나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명망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국내 학위 논문 담당교수 승인만 떨어지면 100% 비공개로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학위 논문은 단순하게 개인적 성취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적 결과물인만큼 학위 논문은 특별한 사유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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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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