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수 채용' 중 특정 제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65) 씨와 B(50) 씨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시 A 씨의 제자 C 씨를 채용하기로 정하고, C 씨에게 유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도움으로 C 씨는 교수로 채용됐다.
앞서 3단계 면접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D 전 교수(66)는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교수로 채용된 C 씨는 대구경찰청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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